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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데믹이 시작되었지만 주변에서는 종종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게 됩니다. 코로나 팬데믹 때 지원받았던 생활지원금이 사라진 줄 알고 있지만, 엔데믹 상황에서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

  1.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
  2.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(입원환자 제외)하고,
  3.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
    -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.
    - 입원자는 입.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

코로나19 생활지원비

 


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격리방법

 

 

  1. 격리참여 :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(5일)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2.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
    ① 온라인 신청 : 양성확인 통지문자 내 URL로 확인
    ② 전화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
    ③ 대리신청 : 대리인이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
    *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격리방법 : 현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,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.
  4. 격리 중 외출 가능 사유 
    병. 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 및 수령
    ② 임종 및 장례, 시험,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 가능
    ③ 외출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
  5.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. 
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절차

<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절차>

코로나19 양성확인
통지문자 발송 →
격리참여 신청
및 등록
격리이행
코로나19
생활지원금 신청 →
지원금 지급
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
생활지원비 지급
안내 제공
온라인, 전화,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
등록완료 문자 확인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의 권고
에 따른
격리 이행방법 준수
*생활지원비 :
정부24 및 주소지 관할
읍면동 주민센터
*유급휴가비 :
국민연금공단 지사
지급요건 확인 후
지원금 지급

 

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내용

<코로나19 입원.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>

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
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
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
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
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
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
③ 격리 미이행자
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
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
격리 미이행자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차체용) 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관리>확인
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
-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
 (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)
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
일 최대 45,000원 지원 (최대 5일)
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
신청방법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(오프라인)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
국번없이 1355

 

생활지원비신청하기-정부24
생활지원비 신청하기-정부24


지금까지 2023년 6월 이후 <코로나 생활지원비>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손 씻기 등 건강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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